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이하 윤리위원회)는 2월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월 2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62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을 심사하여 이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고,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7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의 경우 6급 퇴직자 1명이 예일세무법인 세무팀본부장 취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5급 퇴직자 1명, 6급 퇴직자 8명이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와 (사)한국면세점협회 보세사 등으로의 취업에 대해 심사를 요청,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출신 1명과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직원도 각각 한국상장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취업과 법무법인 광장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1급 출신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 고문으로의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반면 감사원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출신 1명의 (주)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취업과 경찰청 치안감 출신 퇴직자의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 취업,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의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취업 등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청 출신 퇴직자들은 모두 22명이 심사를 요청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1명을 제외한 21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