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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3577명 10만원씩 배상 판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3577명 10만원씩 배상 판결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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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카드 이용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대상자는 롯데카드 고객 중 3577명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이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롯데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원고 3577명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2014가합101508 등). 

지난 2014년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 특히 롯데카드는 2010년과 2013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재판부는 "2010년 유출 사고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제3자가 열람했거나 열람 가능성이 높은 점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며 "카드 고객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롯데카드가 마련한 사후조치 등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설명했다. 다만 2013년 건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은채 압수됐으므로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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