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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의 불명예, 과세 이의신청에서 패소율 1위
서울국세청의 불명예, 과세 이의신청에서 패소율 1위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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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 심판청구 인용률(패소율)이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27.4%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복하고 이이신청을 제기해 10명 중 약 3명은 불복신청에서 납세자가 이긴다는 말로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국세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서울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2014년에 23.7%에서 2015년에 26.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순한 사실판단 건이 많은 지방과 달리 복잡한 금융거래 등 새로운 쟁점들이 많다는 점이 주된 요인" 이라고 말했다.

예방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심판청구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에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과세한 이후에도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작년까지 불명예 1위를 차지했던 중부국세청의 2015년 심판청구 인용률은 31.2%로 지방국세청 가운데서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24.5%로 크게 낮추면서 서울국세청에 불명예스런 자리를 양보했다.
 


문유덕 기자
문유덕 기자 guca64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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