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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승용차 '잔가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승용차 '잔가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2.0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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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된 현행 계산방법을 국산차.외제차로 구분

국세청은 지난 2일, 2017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행정자치부의 비영업용 승용차 잔존가치율 등이 반영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내용연수가 12년에서 15년으로 증가하면서 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에서 잔존가치율을 조정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게 됐다.

이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 5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지만 사정 상 타던 승용차를 처분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차의 잔존가치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외제차 비중이 높지 않아 국산차와 외제차 구분 없이 국산차의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였으나 점차 외제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잔존가치율 규정과 같이 해당 고시에도 외제차와 국산차의 잔존가치율을 구분하여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잔가율을 살펴보면 경과연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잔존가치율을 나나타냈다.

경과 연수가 1년이하인 경우 현재는 0.786으로 단일화 되 있으나 앞으로는 국산차와 외제차로 나뉘며 국산차일 경우 잔존가치율은 0.786이며 외제차일 경우 0.801이다.

그리고 2년초과 3년이하인 국산차일 경우 현재는 0.650으로 단일화 되 있으나 앞으로는 국산차일 경우의 잔존가치율은 0.614이며 외제차일 경우 0.605로, 4년초과 5년이하일 경우 0.316으로 단일화 되 있으나 앞으로는 국산차일 경우 잔존가치율은 0.437이며 외제차일 경우의 잔존가치율은 0.412이다.

한편 재검토기한은 2017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으로 재설정됐으며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2일 까지 성명, 연락처, 주소를 적어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유덕 기자
문유덕 기자 guca64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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