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사이 과세물건 취득한 법인
경기도는 올해 중과세 대상을 중심으로 도내 6천578개 법인에 대해 일괄세무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사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으로 성실납세법인과 영세법인 등은 제외했다.
도 2개 반과 31개 시·군 조사담당 직원 등 100여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으로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중과세 대상 법인 75곳은 도가 별도 조사에 나선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다.'
도는 고의적인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6천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천36개 법인으로부터 79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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