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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출발 코앞인데…인터넷은행 출범 문제 많다?
K뱅크 출발 코앞인데…인터넷은행 출범 문제 많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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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금고화 및 은산분리 법에 따라 4% 의결권 놏고 갑론을박 여전
▲ K뱅크 임직원들이 상암 ICT센터에서 IT시스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뱅크>

1992년 평화은행 이래 25년만에 새로운 은행이 탄생하게 됐다.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지난해 12월 14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받았다.

K뱅크는 2일 실제 은행 영업과 동일한 환경에서 최종 운영점검을 한다고 밝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달 말에서 3월 초 K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인가'가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뱅크가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주도로 만들어진 K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내 손안의 첫 번째 은행'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이 없고 모든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한다.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어 인건비나 부동산 비용이 기존 은행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적다. 이렇게 절감되는 비용으로 예금 이자를 더 주고 대출 금리는 낮춰 가격 경쟁력을 통해 기존 은행과 경쟁한다는 전략이다.

또 음원이나 통신 데이터 등 스마트폰에서 이용 수요가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자 형태로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카드 망 대신 은행 망을 이용하는 직불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해 0%대의 수수료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학영의원실 제공>

그런데 현재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K뱅크 출범을 주도한 KT 지분율은 8%로 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 불과하다.

또 K뱅크에 투자한 회사는 KT 외에도 우리은행(10%·의결권 기준)과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등 총 21곳에 달한다. 

KT의 의결권은 최대 4%뿐이며 우리은행은 K뱅크의 최대주주에 그친다. 우리은행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K뱅크의 자본금이 2500억원이므로 2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우리은행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주인수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저축은행은 산업자본이 수신과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인데,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불행한 추억이 많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총수의 지배권 구축이나 계열사 부도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에 은행이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 형성이나 핀테크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굳이 은행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저축은행으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주주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유혹이 존재한다"며 "엄격한 차단벽을 설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차단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업을 인가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은행을 만들면서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뿐"이라며 "주주 간에 법이 바뀔 경우 IT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약속하는 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인터넷 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기술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중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치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터넷 은행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또 하나의 은행에 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인 영업 활동에 돌입하고 나서도 은산분리 완화 허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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