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물류시설 조성 중소기업에 50% 부담금 감면"
건설교통부 등은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조성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을 덜어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추진중인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는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0%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어 차별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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