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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하원, 일반진료 제외한 진료시 본인부담금 18 유로
佛하원, 일반진료 제외한 진료시 본인부담금 18 유로
  • NTN
  • 승인 2005.11.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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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부, 의료보험분야 1억 유로 절감 효과
프랑스 하원이 일반진료를 제외한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18유로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006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진료비 91유로 이상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18유로를 부담하도록 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91유로 이상의 특별 진료행위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로 환불해 주는 진료비 산정에서 18유로를 우선 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엑스레이 촬영, 행체의학환자, 산모, 입원신생아, 작업병 환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동 제도의 신설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분야에서 1억 유로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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