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의료보험분야 1억 유로 절감 효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006년도 사회보장재정조달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반진료비 91유로 이상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가 기본적으로 18유로를 부담하도록 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91유로 이상의 특별 진료행위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로 환불해 주는 진료비 산정에서 18유로를 우선 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엑스레이 촬영, 행체의학환자, 산모, 입원신생아, 작업병 환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동 제도의 신설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분야에서 1억 유로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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