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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김영란법 손본다…'3·5·10' 현실과 안맞아
시행 100일 김영란법 손본다…'3·5·10' 현실과 안맞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1.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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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법 도입취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조정 검토하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시행 100일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검토가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정책토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지시는 이날 정부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건의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게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는 현재 식사비 3만원으로 제한한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요식업계가 매출감소에 시달리며 파산하거나 업종전환하고 종업원들의 해고가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조사비의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화환 등의 수요가 급감해 고사직전에 있는 화훼업계를 염두에 둔 얘기였다.

또한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단가인하 등으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의에 황 권한대행의 검토지시가 이뤄지고, 이에 대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월 중에 마련할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과 별도로 업무보고 토론 내용을 근거로 시간을 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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