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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미덕' 안통해…"스승에 캔커피·카네이션 안돼요"
김영란법 '미덕' 안통해…"스승에 캔커피·카네이션 안돼요"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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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규정' 목적요건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 수업 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정도가 법에 저촉된다면 너무 삭막한 사회는 아닐까?

그러나 지난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은 이를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김영란법은 이를 직무관련성 있는 청탁 또는 금품 수수 행위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해석 등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3·5·10 규정'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이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라는 목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교사나 교수는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들이 3만원 이내의 선물을 받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 이번 TF에서는 또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핵심 개념인 직무관련성은 법이 규정한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특정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나 다른 직위의 공직자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 직무 내용뿐 아니라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 여부,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인 만큼 이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유권해석에 따라 그간 말많던 '캔커피·카네이션'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직무관련 있는 경우 작은 선물도 법 위반에 해당돼 기존의 미덕으로 삼았던 도덕적 관념들도 바뀌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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