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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납차량 'CCTV통합시스템'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숨은 체납차량 'CCTV통합시스템'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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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도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전남 광양시가 지방세 체납관리 최우수상으로 뽑혔다.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부산 해운대구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남 광양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9개 지자체 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는 그동안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별 CCTV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일일이 쫓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났다.

대신 도심 내 30개소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을 확인했다.

광양시는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정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현장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체납차량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수상을 받은 전북 군산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약 5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이는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을 조사해 분양권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도 함께 압류할 계획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별로 관리되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대전시 본청과 대전시 내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역단위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광역시 내 어느 자치구에서든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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