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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창구 나뉘어 혼란 우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창구 나뉘어 혼란 우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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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여신협회로 나뉘어…신고창구에 따라 포상금·제제 ‘제각각’
두 기관 간 정보공유도 안돼…업무협의 통해 신고창구 일원화해야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창구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로 나뉘어 이중운영 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결제거부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신용카드 결제거부라도 소비자가 어느 신고창구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나 문제 업체에 대한 제재가 제각각”이라며 이를 통일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카드 결제거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결제거부 금액의 20%(최대 건당 50만원, 개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위반 업체는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같은 카드 결제거부라도 여신협회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위반 업체는 세 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건수는 국세청이 1589건, 여신금융협회가 5094건으로 국세청에 비해 여신협회가 더 많았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여신협회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관련된 업무협조나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 민원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에 카드결제 거부를 신고하면 여신협회로 안내되고 있어 피해를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거부와 관련, 이원화된 신고제도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두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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