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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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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3.7%→ 2.0% 인하해야
재활용목표 인하 및 A/S 자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필요

전경련은 30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등의 요율 인하 권고에도 요지부동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국민과 기업들은 현재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어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왔다고 전했다.

비현실적 재활용 목표에 기반한 재활용 부과금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14년 ∼ ‘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했다.

폐기물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에도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전경련은 또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법령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이지만 현재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A/S는 부품판매가 목적이 아니며, 자원 재활용법의 취지인 폐기물 발생억제와 재활용촉진에 부합하는 활동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개발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수요 없어도 부과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들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이 출산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세에도‘09년 두 배로 인상한 부과율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 신설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어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이 크다"며, 부과율을 낮추어줄 것을 건의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은 ‘09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4%에서 0.8%, 단독 주택 용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4%로 두 배 인상된 바 있다.

기반시설 확보, 환경보전 등 유사한 목적으로 다양한 부담금 중복 부과

현재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자연환경 보전목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생태계 협력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전경련은 "중복적 부담금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목적의 부담금들을 통폐합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하여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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