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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후푹풍 대비 ‘공무원 매뉴얼’ 발간
권익위, 김영란법 후푹풍 대비 ‘공무원 매뉴얼’ 발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0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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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토론회 등 공식행사, 김영란법 적용 제외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선물·경조사비를 한도 이상 받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수수한 전액이 처벌 대상이 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과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음식·선물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해당 기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공식 행사로 인정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법 적용을 받는다.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골프는 선물이 아니라 편의 제공에 해당돼 5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접대할 수 없다.

공직자가 3만원 식사를 접대 받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얻어 마시면 3만원 초과로 처벌받는다.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 시 10만원까지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일 돌 승진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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