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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국세칼럼]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9.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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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국제변호사의 특별기고
 

우려했던 OECD의 Beps프로젝트 경고 ‘세금전쟁’이 현실화 됐다. 이른바 EU발 선전포고다.

2016년 8월 30일 European Commission('EC': 유럽연합집행부)은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130억 EURO에 이르는 부당한 세금혜택을 허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로 하면 약 1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영국 Google이 야기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OECD가 BEPS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후 발생한 최대규모의 세금전쟁이다. 애플 본부가 미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EU간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16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납부하게 되면 애플이 미국정부에 납부할 세액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제조세 전문가 한성수 박사(사진,세무법인 가덕 국제변호사)가 EU와 미국과의 세금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애플의 세금탈루 문제는 어떻게 파생된 것인지? 등을 예리한 시각으로 짚어봤다. /편집자 주

 BEPS 프로젝트 이후 최대규모의 세금전쟁

State Aid(국가보조)에 관한 EU조약규정 제107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직접' 또는 '회원국의 재원'을 사용해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상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EU 시장내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국가보조를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가 'EU회원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런 보조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C는 아일랜드가 State Aid Rule을 위반해 애플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과 애플은 2003년에 유럽 내 이익에 대해 법인세실효세율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14년에는 법인세실효세율 0.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국가보조행위’에 대한 조사는 2014년 6월에 시작되었고, EC는 조사결과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발행한 두 개의 tax ruling(조세예규) 때문에 애플은 1991년 이래 아일랜드에서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아일랜드가 애플의 ‘예규신청’을 받아들여 EU조약규정 제107조를 무시하고 국가보조행위를 한 것이니 이 보조행위는 불법이고, 애플은 이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비정상적으로 매우 적은 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EU State Aid Rule에 반하는 조세예규 내용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발행한 조세예규를 근거로 아일랜드 내에 경제적 실질에 맞지 않는 'Apple Sales International(ASI)'와 'Apple Operations Europe(AOE)'의 설립이 허용되었는데, 이들 두 회사가 실현한 거의 모든 판매소득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사에 귀속되었고, 본사에 귀속된 소득은 아일랜드 세법의 특별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내에서 과세의 대상이 아니었다. 결과 애플은 1% 내지 0.005%의 실효세율로 아일랜드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EC는 이 예규는 아일랜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애플에게 세무상의 엄청난 특혜조치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EU State Aid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발행한 예규로 인해 애플은 상품이 실제로 팔린 EU의 여러 나라에 판매소득을 귀속시키지 않고 아일랜드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런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EC는 정보요청시기인 2013년 이전 10년 동안의 불법 국고보조금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EC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로부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3억 EURO를 회수하고 이자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거래구조와 법인세 산정방법

ASI와 AOE는 애플그룹이 소유하고 있고 미국에 소재한 모회사(Apple Inc.)의 통제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cost-sharing agreement에 따라 북·남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R&D활동에 대해 미국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금은 2011년에 US$20억이었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ASI가 지급하는 비용은 미국 내 애플그룹의 R&D비용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ASI가 지급하는 비용은 ASI와 AOE가 실현하는 이익에서 공제가 된다.

ASI는 전세계에 소재하고 있는 상품제조업자로부터 애플상품을 구입해 이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계약조건상' 고객들이 ASI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거래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에 따르면 고객들은 애플상품을 상점으로부터 받지만 애플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과 애플은 모든 판매금액과 이익을 아일랜드의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발행한 예규는 ASI 내에서 이익의 배분방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 예규는 애플이 아일랜드 내에서 조세목적상 본점과 지점 간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애플은 대부분의 이익을 이 예규에 근거하여 아일랜드 ASI지점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ASI본점으로 배분하였다. 이 본점은 어느 나라에도 소재지가 없고 종업원은 물론 건물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결과 ASI가 실현한 이익의 매우 적은 부분만 ASI 아일랜드 지점에 귀속되어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익은 ASI본점에 배분되어 과세되지 않는 유보소득으로 남아있다.

2011년 ASI는 160억 EURO의 이익을 실현하였는데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발부한 이 예규 덕분에 5천만 EURO만 아일랜드에서 과세되었고 나머지 159.5억 EURO는 과세에서 면제되었다. 결과 애플은 2011년에 아일랜드에서 10 Million EURO 미만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세실효세율은 0.05%이다. 그 후 ASI의 이익이 계속해 증가하였으나 이 예규 덕분에 과세되는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고 결과 2014년에는 법인세실효세율이 0.005%가 되었다.

 EC의 입장과 원상회복(Recovery)

EU State Aid 규정은 회원국이 특별히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예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익은 경제적인 실질 그리고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관계기업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발행한 예규는 이익배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결과 대부분의 소득이 아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ASI본점에 귀속되게 되어 경제적인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ASI지점만이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판매소득은 ASI지점에 귀속되어야 한다. ASI본점과 관련될 수 있는 행위는 '이사의 배당결정', '행정조정기능', '현금관리기능'으로 제한된다. AOE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C는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과세제도'와 '세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애플의 거래구조'와 '이익이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실현되어야 하는지'는 EU State Aid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

EU State Aid 규정은 국가보조행위로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행위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벌금은 없고, 해당 기업에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단순히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 있도록 원상조치를 취할 뿐이다.

따라서 아일랜드 정부는 2003년 이래 미납된 세액 130억 EURO와 이자를 애플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 사업연도는 2014년까지이다. 애플은 2015년 아일랜드에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7년의 예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회수할 미납세금은 미국과세당국이 애플의 미국 내 R&D활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EC 결정은 EU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회원국이 EC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한다고 하여도 원상회복은 이루어져야 한다. 원상회복금액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escrow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EC는 2013년 6월 이래 회원국들의 조세예규를 조사해왔다. 2014년에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EC는 2015년 10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Fiat와 Starbucks에 조세혜택을 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C는 2016년 1월 벨기에가 35개 다국적기업에 선택적으로 조세혜택을 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C는 룩셈부르크에서 Amazon과 McDonald's에 대해 국가보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C는 ‘공정과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추진해 왔고 최근 큰 진전을 이루어왔다. 2015년 회원국들은 조세예규에 대한 자동정보교환에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관련 재무정보의 국가별보고서의 자동교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향후 결과는?

EC가 아일랜드 정부에 원상회복조치를 명령한 것은 EU State Aid 규정에 따른 것이다. State Aid(국가보조)에 관한 EU조약규정 제107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직접' 또는 '회원국의 재원'을 사용해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상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EU 시장내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국가보조를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가 'EU회원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런 보조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C는 아일랜드 정부가 상기 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애플에게 조세상의 혜택(국가보조)을 부여해 다른 기업보다 애플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고 이것이 시장내의 경쟁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아일랜드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을 회복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한 것은 ① 『'회원국의 재원'을 사용한 것』에 해당될 수 있고, 세금혜택을 통해 애플의 사업활동을 도운 것은 ②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상품의 생산'을 유리하게 한 것』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경쟁이 왜곡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C는 아일랜드의 불특정 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제도'와 '세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애플의 거래구조'와 '이익이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실현되어야 하는지'는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EU State Aid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EU State Aid 규정은 회원국이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해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경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원칙에는 EU State Aid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법과 EU State Aid규정은 서로 다른 법률이고 따라서 서로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EC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EC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세법이 아니라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특정한 납세자에 대해 EU State Aid 규정에 반하는 예규를 통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행위이다. 이 결정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아일랜드 정부는 EU 법원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예규는 아일랜드 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아일랜드세법의 해석에 관한 것은 아일랜드 정부의 고유권한이므로 EU State Aid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직원도 건물도 없고 아무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ASI와 AOE의 본점에 대부분의 소득을 귀속시킨 것은 국제조세법리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즉,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실체가 없고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본점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인정하는 예규를 발행한 것은 국제조세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정부가 국제조세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애플에 조세혜택(국가보조)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EU법원은 아일랜드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미국이 아닌 해외에 US$2150억 현금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이 배당으로 미국에 송금이 되면 미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애플이 해외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애플의 해외관계회사에 미국연방소득세법의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미국 내에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만일 애플의 해외관계사가 CFC룰의 적용을 받아 미국정부가 해외유보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EC는 이런 원상회복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CFC룰이 적용되면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예규를 통해 허용한 조세혜택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조세혜택효과가 없다면 애플은 그런 불합리한 국제거래구조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호합의를 통한 사건완화

아일랜드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애플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EC는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회수할 미납세금은 미국과세당국이 애플의 미국 내 R&D활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ASI와 AOE는 미국에 소재한 모회사(Apple Inc.)와 cost-sharing agreement에 따라 북·남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계약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R&D활동에 대해 미국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만일 ASI와 AOE가 모회사에 더 많은 R&D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비용을 아일랜드정부가 용인한다면, 두 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아일랜드정부에 납부할 세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EC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관계회사간의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문제로 귀착되면, 아일랜드 과세당국과 미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해 ASI와 AOE의 정상소득(arm’s length profit)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협상결과 두 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만큼 원상회복금액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EC는 이 사건에 세법이나 조세조약이 아닌 EU State Aid 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세혜택을 통한 국고보조도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공정한 국제적인 룰에 따라 국제거래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은 정부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또는 기업을 보호해 주는 대가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국기업이던 외국기업이던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동일한 소득을 실현한다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과세의 형평'이다.

과거에는 국내에 있는 납세자와 납세자간 과세형평만을 강조하였지만,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다국적기업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와 국가간 과세의 형평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제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제거래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변화해가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애플은 보유자금이 충분한 기업이고 든든한 미국정부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업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 한국기업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을 보면서 투명하지 못하고 취약한 기업들이 BEPS 프로젝트로 인해 직면하게 될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국제거래를 수행해 여러 과세당국의 미움을 사게 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룰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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