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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본격시행 첫날 4개사 '쇄도'…한화케미칼 신청
기활법 본격시행 첫날 4개사 '쇄도'…한화케미칼 신청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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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9월 ‘1호 기업’ 탄생 예정조선·철강·해운·건설·자동차엔진 등 국내 산업 30% 과잉공급 상태

일명 ‘원샷법’ 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사실상 첫 시행일인 16일 한화케미칼등 4개 기업이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산업부에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컬 외 다른 3개 기업도 산업부 민원실에서 승인신청을 했다. 한화케미칼에 앞서 신청한 첫 번째 기업은 업체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신청한 기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은 오는 9월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경우 연 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드는 이번에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비누·유리 원료 또는 반도체 세정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 측은 공급과잉 상태인 가성소다 분야에서 PVC쪽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등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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