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분양권 3회 이상 거래자…세무서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1일 최근 1년 반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세 차례 이상 사고판 ‘단타족’이 3000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들을 투기협의자로 분류 개별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거래 현황 20여만 건을 개인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다.
국토부는 이들 '단타족'이 전국을 돌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주로 거래했다며, 이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 계약'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2백여 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900여 건에 대해 과태료 126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불법 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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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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