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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영세업자 개인지방소득세 2019년까지 공제·감면지원
[지방세법개정안] 영세업자 개인지방소득세 2019년까지 공제·감면지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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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주 취득시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 부동산취득간주 취득세 75% 감면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9년말까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감면한다. 

2017년말까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2㎡ 이하 주택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19년말까지 연장한다.

2018년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일몰도래는 2019년말까지다.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한다.

2019년말까지 한국소비자원 고유업무용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5%씩 감면한다. 

2019년말까지 농어촌공사 환경정비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임대용 부동산, 수자원 공사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한다. 

2019년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에 대해선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 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35%를, 재산세의 35%를 감면하되,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엔 50%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9년말까지다.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19년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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