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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친환경세제보강, 수소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공제
[지방세법개정안] 친환경세제보강, 수소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공제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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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대상 아닌 건축물도 내진보강 대수선시 지방세 감면

내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신설되고 농지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체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내진보강 대수선시 지방세 감면대상이 현행 500㎡미만 2층 이하 건축물에서 건축 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된다.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을 폐차 등록한 이후 신규 승합 화물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일몰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다.

2018년말까지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140만원 공제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말까지 면제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지확대를 위해 취득하는 개간 농지와 교환·분합 농지에 대한 감면을 2019년말까지 연장한다.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감면에 대한 일몰을 2017년말까지 연장하고 농·어업법인이 영농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각각 감면하는 100분의 25를 2017년말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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