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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법인지방세 경정청구’ 본점서 일괄처리 가능
‘다수의 법인지방세 경정청구’ 본점서 일괄처리 가능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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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제도 2019년까지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법인 본점 소재지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경정청구하면 다른 지역의 건도 일괄처리된다.

또한 지방세 관련 상속인들이 외국거주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는 동시신고 제도를 2019년말까지 연장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상속인 일부가 외국 거주 상속인들의 상속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해당사항을 과세기관에 신고하지 않게 되며,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바뀐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해진다.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시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처분 범위를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해당 신탁재산으로 한정된다.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상속개시 당시 차량이 소멸 멸실된 경우 등록만 남은 차량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선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한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제도가 2019년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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