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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정안] 신탁 맺어도 6월1일까지 보유시 재산세 납부해야
[지방세법개정안] 신탁 맺어도 6월1일까지 보유시 재산세 납부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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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시 납세의무성립일과 재산세 고지일간 불일치로 인한 체납 해소

지방세 부문에서 서민 주거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체납징수를 위해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신탁계약을 맺었더라도 6월 1일 이전까지 재산을 보유했다면 해당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고지 전 부동산 신탁한 경우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는 7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는 9월 진행된다. 납세의무 성립일과 납부기한간 불일치로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 전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과세관청과 신탁회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6월 1일 재산을 보유한 자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통해 납세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토록 안내해 부적절한 체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고, 체납처분 중지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더불어 압류재산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공고기간을 1개월로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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