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책위의장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해야"
국민의당은 19일 경유세 인상과 화력발전소 감축에 따른 전세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차량별로 정확한 오염발생량을 조사해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은 "경유 에너지 세제 재검토를 포함해 오염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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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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