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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 연합뉴스
  • 승인 2016.05.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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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위헌소지…현안 청문회 제도는 행정부 통제수단 신설"
▲ 국민의례 하는 국무위원.  임시국무회의가 열린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 화면에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 모습이 화면으로 중계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따라 현재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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