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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4>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74>
  • 일간NTN
  • 승인 2016.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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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의제로
특수관계인 간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방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사례 5>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합병비율이 0.7 : 1인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되 B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A법인 주식 0.7주를 교부하기로 함.

[해설]

⑴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 1,000천주×0.7주=700천주

⑵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불공정합병 해당 여부 검토

 

☞ 30%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및 증여세 과세대상임.

☞ B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합병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됨.

⑶ 이익분여액

 

☞ A법인의 C·D주주에 대한 이익분여액(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임)

⑷ 증여의제 과세가액(얻는 이익이 3억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례 6>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⑴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합병비율이 1:1인 경우)하였다.

⑵ 각 법인의 주주 갑·을·병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해설]

증여의제요건 검토

①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비율은 15.5%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등의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 여부 검토(1999.12.31. 이전 1억원 이상임)

 

② 합병 직전·직후의 주주별 보유주식 평가액(1997.11.10. 이후분)

 

※ A법인 주식의 과대평가:(17,045-14,386)×주주별 A법인 주식수

B법인 주식의 과소평가:(17,045-20,000)×주주별 B법인 주식수

③ 증여자·수증자별 증여금액

 

㉠ B법인 주주 甲이 증여한 금액의 수증자별 수증액

 

(재경원 재산 46014-46, 1997.2.12.)

· A법인 주주 乙:88,650千×20%=17,730千

· A법인 주주 丙:88,650千×10%=8,865千

 

㉡ B법인 주주 乙이 증여한 금액의 수입자별 수증액

 

㉢ B법인 주주 丙이 증여한 금액의 수증자별 수증액

 

※2004.1.1. 이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봄(상증법 §42 ① 3호, 상증령 §31의 9 ② 5호).⇒ 단,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사례 7>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신설되는 주식회사

B법인:흡수합병되는 주식회사

A·B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B법인 주식 1주당 합병 후 A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받은 경우

· A·B법인의 1주당 평가액

 

· A·B법인의 주식소유비율(특수관계 있는 자임).

 

A법인주식의 과대평가:(1,250-500)×주주별 A법인 주식수:수증자

B법인주식의 과소평가:(1,250-2,000)×주주별 B법인 주식수:증여자

 

[해설]

<증여가액 계산>

 

⑴ A법인의 甲이 증여받은 금액의 계산        

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30%×40/100 = 9,000
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20%×40/100  = 6,000
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10%×40/100 = 3,000
    18,000원

⑵ A법인의 乙이 증여받은 금액의 계산

甲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40%×30/100 = 9,000
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20%×30/100 = 4,500
丁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10%×30/100 = 2,250
    15,750원

⑶ A법인의 丙이 증여받은 금액의 계산

甲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40%×20/100 = 6,000
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30%×20/100 = 4,500
丁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10%×20/100 = 1,500
    12,000원

⑷ A법인의 丁이 증여받은 금액의 계산

甲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40%×10/100 = 3,000
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30%×10/100 = 2,250
丙이 증여한 가액→(1,250-500)×100주×20%×10/100 = 1,500
    6,700원

※2004.1.1. 이후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봄(상증법 §42 ① 3호, 상증령 §31의 9 ① 5호).⇒ 단, 증여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참고사항>

물적(인적)분할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21, 2003.5.20.)

*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46012-240, 2003.4.15.)

*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2-515, 2002.09.24.)

☞ 따라서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100%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소득이전이 되지 않으므로(합산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재배정받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면 이러한 증자를 불공정증자라 한다.

증자를 이용한 富의 이전과 과세근거의 법적 성질:일부의 기업들이 기업공개 전에 수회에 걸쳐 증자를 하면서 대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 이를 추가인수하게 함으로써 상장 후 막대한 주식시세차익을 얻게 하여 富를 이전하여 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실질가치보다 낮게 또는 높게 결정하고 고의로 실권주를 발생시킴으로써 특수관계인간에 세부담 없이 富를 무상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에 포함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과세관청은 입법취지에 따라 당해 법률 규정을 증여의제규정으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례 역시도 과세관청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➊ 증자의 유형

1) 구주주 배정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상법 §418).

2) 제3자 배정

특별법 또는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써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 주주의 권리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상의 종업원 우선배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되는 실권주도 넓은 의미에서 제3자 배정에 해당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의 7)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와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배정결과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식이 발생하므로 우선배정한 20%의 주식 가운데 실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주주에게 추가하여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주주우선공모방식(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2 ④)

유상증자시 주간사 회사가 총액 인수하여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에게 할당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로 청약을 받음으로써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총액에 대한 실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한다.

4) 일반공모방식(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의 6)

제3자 배정방식과 같이 신주발행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비상장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5) 직접공모방식

인수인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이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증권회사나 신용평가회사 등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6) 기타의 증자

유상증자에 있어서 기타의 유가증권에 의한 증자로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증자 등이 있다.

7) 무상증자

자본금 이외의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

· 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포함)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자본의 구성만 변경됨.

 

➋ 불균등증자 과세요건(법령 §88 ① 8호 가목)

①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② 주주가 신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③ 법인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한 경우⇒ 균등증자:시가, 저가, 고가 발행 모두 부당행위대상 아님. ⇒ 불균등증자:고가발행 및 저가발행만 부당행위대상이고 시가발행은 부당행위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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