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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지방의회 보좌관제 법안 등 자동폐기
기부문화 활성화·지방의회 보좌관제 법안 등 자동폐기
  • 연합뉴스
  • 승인 2016.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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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9대 국회서 폐기된 기부금품법 등 3개 법안 재추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의회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된 행정자치부 소관 10개 법률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18일 행자부에 따르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폐기된 법안 가운데 행자부 소관 법안은 10건이다.

10건 가운데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개정안 등 6건이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기관과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범 기부자에게 포상과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부금품 사용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 기부금품이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 위주에서 허용 위주로 바꿔 목적사업이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며,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지방세법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 이내에서 1만∼2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야당 등 반발로 무산되자 행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행자부 소관 법률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은 지방의회 시도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입법보조원 채용을 공고하자 행자부가 지난달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하는 등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국민운동 3법' 개정안도 자동폐기됐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을 개정해 이들 조직의 정치행위와 선거운동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행자부는 폐기 법안 가운데 공공기록물법과 기부금품법, 지방자치법(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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