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내년부터 등기만 떼면, 부동산 취득 필수정보 한눈에 본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03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확정일자·등기 정보·지적도·임야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공
체납정보제공은 추가진행 필요…국세청·지자체에서 확인방법 안내예정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상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것만으로 부동산 취득에 필수적인 8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2018년까지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권리취득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유자나 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기 정보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최소 8종 이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확인하려 해도 각각의 사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찾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정확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은 통상 등기 및 소유권 취득으로 연결되며, 등기원인증서로서 등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정확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구비 하여 등기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권리 취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올해까지 부동산 안전거래 종합지원 시스템 1차 연도 사업을 완수하고, 필수취득정보 등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권리취득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사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권리취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진다. 다만 체납정보의 경우 올해까지 직접 제공은 어렵고,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대상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대한 권리현황 ▲신청사건처리 중 정보 ▲확정일자 정보를 포함한 권리종합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더불어 ▲전자적 거래계약서류 개발 확충 및 표준화, 고도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증서 관리 기능 ▲이중계약 방지 및 전월세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 ▲부동산거래 현장 중심의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 모바일 공인인증서명 방식을 고도화하고, 물건의 입지조건 입력 등 편의기능 제공 ▲부동산 전자거래계약서 관리·검증체계 고도화 ▲부동산 등기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진본유통, 출력물 진위확인체계 마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기능 및 신고필증 발급(출력) 고도화 ▲주택임대차 전자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및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자동 생성·관리 기능 고도화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계약 지원 기능도 각각 제공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정보 비대칭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 및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내부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하는 ▲등기와 관련한 원인증서 ▲법정절차 처리 및 연계 ▲등기신청 및 처리 ▲자격자대리인을 통한 이용 영역,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 대한 전자계약서 작성, 보관 및 공인중개사를 통한 이용 영역으로 각각 나뉘어 개발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성되면, 거래 상대방도 부동산 등기만으로 ▲소유권·담보·가등기 등 권리설정 ▲등기 중·거래 중 정보 ▲확정일자·전입세대 ▲세금체납 등 채무사항 ▲권리자 신분 및 권한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편중된 정보를 손쉽게 입수가 가능해 거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분쟁 및 사기를 예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금 따로, 등기 따로 처리하던 ▲지방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거래신고 ▲전자수입인지 등의 업무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덕분에 같은 서류를 여러통 발급하거나, 같은 내용을 여러번 중복기재할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계약, 각종 신고, 세금납부, 등기 등 각 처리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등기 활용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을 크게 제거했으며 ▲개인간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 ▲관공서 발행 전자문서 활용 ▲모바일을 통한 인증 및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