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복수회계기준 도입 시기 상조
복수회계기준 도입 시기 상조
  • 승인 2006.02.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서 복수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국내 세법 및 상법 등 거시적 체제 자체를 먼저 정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회계기준위원회 서정우 상임위원은 18일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회계기준 다층화와 복수기준재무보고’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삼일포럼에서 “회계정보의 정합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서 복수의 회계기준 도입 요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복수회계기준은 세법 및 상법이 요구하는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조정하는 이중부담이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새로운 재무회계기준으로 수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의 수는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기준과 한국기준, 한국의 세법과 각종 감독규정의 관계, 연결재무제표는 국제기준, 개별재무제표는 한국기준을 적용하는 상황 등 기준의 조합이 여러 가지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복수기준체계에 대한 기업의 적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우선 거시적 체계 자체를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선진국 대부분이 100% 국제기준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EU 등 선진국의 자세로 국제기준에 대한 필요한 인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