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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시스템 개선 시급
영세율 조기환급 시스템 개선 시급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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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전자신고 조기환급 시스템이 반쪽짜리로 운영돼 불만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수출업체 등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부가세 전자환급시스템의 미비로 수출업체에게 돌려주는 영세율 조기환급을 매 분기 마지막달에만 전자신고는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 업체의 경우 조기에 환급금 받기 위해서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동시에 하는 부담이 있다며 특히 국세청이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서면신고로 받고 있어 불편하다고 전했다.
수출업체인 L사의 D경리과장은 조기환급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전자신고를 권유하지만 최근 1,2월분의 신고는 서류로 하라면서, 3월분에는 전자신고로 하라는 이중적인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편리한 전자신고를 모든 조기환급에 적용해 국세청이 실적 위주로 전자신고를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출기업의 경리팀장도 전자신고를 받지 않는 달은 직원이 매번 세무서로 출장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불평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비 서버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고, 고가의 장비를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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