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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영등포구 등 6개 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서울 종로·영등포구 등 6개 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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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충남 연기군과 경남 진주시 등 2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8곳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경남 진주시와 서울 종로구 등 8개 지역을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실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소득금액 중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조세포탈로 판명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번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58개, 토지 투기지역은 87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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