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처, 의무불이행 공무원 징계 요구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따져보는 '안전감찰'이안전분야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감찰의 법령상 근거 등을 신설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안전감찰이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전처가 조사하는 제도다.
안전처에는 안전감찰 조직이 있지만 재난안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법근거의 한계로 현재 안전감찰은 재난 대비와 안전점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개정안에 안전감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상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전반으로 규정했다.
안전감찰 결과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처 장관은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소속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을 대비해 공공시설·서비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안전처는 다음달 2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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