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조직이 1국·3과 증설됨에 따라 다음달에 심판원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이는 현재 4국·10과에 심판원 조직이 5국·13과로 증설돼 새로 부임하게 될 국·과장급들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조직확대를 담은 법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가 확실시 됐다”며 “새로 부임하는 국·과장과 사무관들의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원들의 자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순경에 대규모 직원 인사 이동이 단행될 전망이다.
심판원의 직원 자리이동뿐 아니라 증설되는 국·과 설치로 내부 배치도도 달라진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내부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사에 따른 업무지장은 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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