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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직 불성실 사업자 우선 조사대상 선정 방침
국세청, 전문직 불성실 사업자 우선 조사대상 선정 방침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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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이 저조한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일부 전문직 업종의 수입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1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현금영수증 발행규모는 4억4897만건·18조6428억원을 나타내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1분기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보다도 건수는 21%, 금액은 12%높은 1억3847만건·6조2466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17일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국세청 전직원이 가두캠페인 및 과 가맹·발급 기피자 행정지도 등 각종 홍보노력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진 팀장은 이어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이 ▲병·의원 95.9% ▲음식·숙박 81.1% ▲소매 71.7% 수준인 것에 비해 ▲변호사 65% ▲법무사 54%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비율이 평균 가맹비율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복권제 등 혜택을 확대하고 가맹과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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