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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꺾기 관행에 철퇴
상호저축은행 꺾기 관행에 철퇴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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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의 꺾기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 공여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상품 강요행위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다. 이미 은행업권과 보험업권은 2010년에 해당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상호저축은행에는 꺾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일명 ‘꺾기’)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던 것을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외부감사인 지정사유를 축소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던 것을 개정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여신심시위원회 의결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여신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의사결정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도 4.8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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