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복권의 1등 당첨금이 현행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최저당첨금액은 5만원으로 상향돼 총 22억원의 상금이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사용증가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금으로 이관한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기타 복권들의 당첨금이 거액이기 때문에 기존 1등 당첨금액인 1억원의 상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1만원의 당첨금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낮아 당첨금 미지급이 대부분인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등 1000만원(1명) △2등 500만원(3명) △3등 100만원(4명) △4등 10만원(600명) △5등 5만원(8000명) 등 5단계로 상금구조를 개편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과 직불카드 복권의 당첨확률이 균등해지도록 복권예산을 분배하고 주니어복권도 일반 성인복권과 통합해 추첨키로 했다.
특히 현금영수증복권의 경우 초기에는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추첨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 진우범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당첨자들에게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당첨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 당첨금 미지급 사례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 팀장은 이어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복권 당첨시 해당계좌로 당첨금이 자동 입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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