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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온라인거래 소비자보호 권고안 16년만에 개정
OECD, 온라인거래 소비자보호 권고안 16년만에 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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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자, 허위·과장광고 해선 안돼…상품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온라인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거래·구매형태가 나타난 점을 반영해 1999년 제정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개정했다.

각국은 국제적 기준이 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만들고 법 집행을 하게 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권고안에는 사업자가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사기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스크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공정위는 OECD 권고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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