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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공기관, 각종 계약금 최대 70% 선지급한다
에너지공공기관, 각종 계약금 최대 70% 선지급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3.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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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급율보다 20%p 이상 높아져…2만6천개 기업 혜택

앞으로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사업 등 각종 계약을 하는 기업은 계약금의 70%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2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주형환 장관, 에너지 공공기관장, 대기업 및 협력업체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금 지급 활성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늦어도 이달 내 에너지 기관별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계약 선금지급률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은 계약금액의 30∼50%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규정 개정으로 지급률이 2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공공기관은 외부 감사를 우려해 그간 선금 지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건수는 전체 계약 중 약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의 선금지급이 활성화되면 중소업체 등 2만6천개 기업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와 규정을 마련해도 현장 관행 등으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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