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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단시켜 징계받은 소방간부 원직 복귀 논란
감사 중단시켜 징계받은 소방간부 원직 복귀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16.03.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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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감봉 경징계는 바로 복귀 가능"

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중단시켜 직위해제된 소방 간부가 과거 표창을 이유로 징계수위가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원래 직위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 내부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김일수 소방준감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으로 복직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중단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박두석 전 소방조정관 등과 함께 직위해제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 등은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과거 받은 표창 덕에 '감봉 3개월' 경징계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정직 중징계가 아니라 감봉 징계이므로 곧바로 복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직위해제된 고위직이 징계가 확정되고도 원래 직위에 복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들이 중단시킨 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감사원이 재개한 결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처 역시 중앙징계위원회 결정 직후 김 본부장을 서울소방학교 등 다른 보직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더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징계받은 간부가 학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공무원은 원래 보직에 다시 발령을 내지 않는 것이 인사관행이지만 학교장 외에 공석이 없어 불가피하게 원직으로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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