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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8억원 10년째 안내면서 매년 호화 해외여행
양도세 28억원 10년째 안내면서 매년 호화 해외여행
  • 일간NTN
  • 승인 2016.03.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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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서울시가 값 비싼 집에 살면서도 밀린 세금을 내지않는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기업 회장인 최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한 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8억6천여만원을 여태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함께 매년 미국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 출국해왔다.

심지어 초청강연이라는 거짓 이유를 들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에 다녀온 것이 작년 말 확인됐다.

시는 최씨 배우자가 강남구 빌라(시가 25억원)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납자 강모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돼있지만 내부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모씨는 2003년 귀속 주민세 등 10억100만원을 내지 않으며 2006년 경기도 안양시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기업 대표였던 김모씨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21억4천만원을 전혀 내지 않았고 납부 의지도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김씨는 송파구 가락동과 문정동에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갖고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50평대 주택에 살고 있다.

정모씨는 세금 1억6천만원을 내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월세 600만∼800만원의 강남 소재 대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5차례나 출국을 했고 자녀 2명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점에서 볼 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동산압류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 전 모 그룹 회장은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이 2004년부터 체납됐는데 배우자가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 고가 아파트 169.71㎡에 살고 있다.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차량을 리스해 몰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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