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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국세청 50년, 의미와 과제
[국세칼럼]국세청 50년, 의미와 과제
  • 일간NTN
  • 승인 2016.03.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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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주필


 대한민국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 첫 발을 떼면서 그동안 시대와 함께하는 길을 걸어왔다. 물론 국세청 개청 이전에도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법과 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내국세 징수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으로 국세청이 발족하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세금징수 기능과 임무가 부여됐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세금징수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의 역사는 국세청 발족을 계기로 새롭게 쓰여졌다는 평가를 해도 무리는 아니다.
 
 국세청 개청 이래 지나온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시대와 함께 한 국세청’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개청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 전투적으로 재정조달에 매달리며 나름대로 전설을 써 온 시절부터도 그렇고, 부가세 도입과 함께 경제를 수반하는 모든 거래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엄청난 국민계몽 운동 역시 ‘국세청이니까 가능했다’는 칭찬인지 무용담인지도 그랬다.

 또한 대형 경제사건의 단초 내지 마무리에는 항상 국세청이 커튼 뒤에서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고, 시대는 이를 수용하며 또 한 계단을 올라섰다. 여기에다 정부의 정책목적과 연관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세금과 세금 밖의 영역을 넘나들며 ‘성과’로 답을 해왔다.

 ‘시대와 함께 한 국세청’으로 지난 50년을 정리했지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의식은 개청 이래 지금까지 오로지 ‘세금은 직접 거둬들여야 한다’로 단단하게 박혀있다. 어쩌면 이런 재정확보 전투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국세청이 있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다만, 지나온 50년과 달리 다가올 50년은 ‘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세청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 재정확보라는 절대적 명제 아래 전투적으로 세금을 거둬왔다. 공도 세웠고, 박수도 받았고, 심각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과세 공권력을 무기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양출재입의 재정기조에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지상과제였다.

 당연히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 징세가 임무였던 국세청의 세수확보는 ‘정당’의 이름으로 ‘찾아가 거두는 일’에 몰두해 왔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세법과 징세 시스템은 엄청난 변화를 모색해 왔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이 지금의 3000분의 1 수준이었던 시대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만큼 세금을 거두는 정부의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찾아다니면서, 고함지르면서 3000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세청과 국민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세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거둬가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맞는 말이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다.

 조세의 정의가 그랬듯 세금은 타율적이고, 공권력에 의해 뺏기는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법에 따라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늘의 징세시스템인데 실행되는 체계와 의식 간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크게 변화된 제도와 환경을 국세청과 납세자가 인식하는 일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엄밀하게 본다면 오늘의 세금은 경제행위를 한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은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낸 세금이 잘 된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를 ‘조용히’ 검증하는 일이 주된 임무다.

 쾌도난마로 질주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일과는 큰 거리가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3000배가 늘어난 세금을 거둬오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달려갈 50년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대목이다.

 시대와 함께해 온 국세청이 이런 흐름을 모를 리 없다. 국세청은 이미 스스로의 개념을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정의했다. NTS(National Tax Service)로 통용되는 영문약자가 그것이다.

 말 그대로 납세자를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과세 공권력을 휘두르는 거창한 징세기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많이 한다고, 납세자를 압박한다고 세금이 더 나오는 세상이 아니다. 아직 일부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적어도 큰 흐름과 시스템은 이미 궤도를 달리해 달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법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세정에서 세제로 넘어가야 한다. 세법에 따라 세금 거두는 국세청이 구사할 재량권이 현격히 줄어든 상황을 전제한다면 국민들이 조세에 관해 관심을 둘 대목은 세법과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세제운용 시스템은 낙후돼 있고, 관행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무능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회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이 아주 취약하고 오히려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 개청 50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국세행정의 ‘오늘’을 살펴보면 양적 팽창이 눈에 띄고, 향후 ‘납세자의 힘’으로 대변될 자진신고 납세제도의 정착이 확연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향후 50년은 납세자와 공감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일이 주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미 판은 그렇게 짜여졌고 이제는 국세청과 납세자 모두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대와 함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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