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을 고의로 처분해 종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모씨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1억 27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 주식을 4개월마다 평가해 상환하는 ELS 상품을 판매했고 장씨 등은 이 상품에 모두 2억3천6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중간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또는 기준가격 결정일부터 중간평가일 사이에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경우, 연 9% 수익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 기준가격은 10만8천500원으로 정해졌다.
두번째 중간평가일인 같은해 11월16일 삼성SDI 주가는 장 마감 10분 전 10만9천원을 찍었다. 투자자가의 수익이 확정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대우증권 담당 직원이 중도상환일 장 마감 시점에 삼성SDI주식을 대량 매도해 ELS중도상환을 무산시킨 것이 확인됐다.
장씨 등은 투자 이후 8번의 중도상환일이 있었지만 수익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상품 만기인 2008년 33%의 원금 손실을 보자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이유로 손실을 본 피해자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게을리 했다며 대우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대우증권 투자자 241명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만큼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추가 소송 금액은 약 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