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14일부터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되는 신탁형 ISA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이어서 신탁형 ISA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하여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이로써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하여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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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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