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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건당 1천만원 과태료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건당 1천만원 과태료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3.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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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죄판결 시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범에 따르면 범죄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현행 형범상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면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야당 및 정부는 국회 정무위 논의를 통해 동법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회사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보험회사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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