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은 시가 3억1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소유 영지인 더치 랭카스 터로부터, 아들인 찰스 왕세자도 영지인 더치 콘월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현금으로 내면서 사실상의 부동산 회사격인 영지들의 법인세와 자본이득세는 왜 내지 않느냐는 하원측의 항의성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원 공공회계위원회는 찰스 왕세자가 10년새 더치 콘월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왜 300%나 상승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공회계위가 올해 재무부에 또 다시 질의한 것은 “여왕과 왕세자를 세금체제에서 벗어나 있게 하는 이들 영지의 지위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더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는 것이다.
한편 왕세자측은 이에 대해 “더치 콘월은 사유지로서 이미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공공회계위측의 요구를 일축했지만, 세금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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