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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6배 차이…IBK연금 최저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6배 차이…IBK연금 최저
  • 일간NTN
  • 승인 2016.03.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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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최고…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수익률·부담률 비교공시
20년 지나면 금융사간 年수수료 100만원 차이 날수도
 

한 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의 금융사별 수수료율 격차가 최대 6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현재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IRP 운용사는 IBK연금보험으로 부담률이 0.15%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운용사는 유안타증권으로 부담률이 0.88%로, 최저 운용사 대비 5.9배나 높았다.

1년간 IRP 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운용사에 따라 연간 수수료(계산 단순화를 위해 연 수익률 0% 가정)가 적게는 1만500원, 많게는 6만1천600원으로 달라지는 셈이다.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 수수료 비용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퇴직연금은 수수료 체계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펀드보수(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펀드판매수수료 등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운용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쉽도록 총비율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에 따라 정률로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20년 후 적립금이 많이 쌓였을 땐 수수료율이 조금만 차이 나더라도 수수료 총액 차이가 크게 된다.

연 700만원씩 20년을 납입해 적립금이 1억4천만원가량 쌓였을 경우 수수료율이 2015년과 똑같다면 부담률이 0.15%일 때는 연 21만원을, 부담률이 0.88%일 때는 무려 연 123만2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수료 차이가 100만원 넘게 날 수 있는 것이다. IBK연금보험 외에 연간 총비용 부담률이 낮은 IRP 운용사로는 동부생명(0.17%), 기업은행[024110](0.19%), 부산은행(0.22%) 등이 있었다.

반면 유안타증권[003470]에 이어 신영증권[001720](0.76%), 메트라이프생명(0.63%), 한국투자증권(0.62%), 한화손해보험[000370](0.61%) 등의 총비율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가입자에 교육비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IRP는 상대적으로 운용관리비 부담이 적어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IBK연금보험은 연평균 수익률(5년 기준)도 3.98%로 IRP 판매 46개사 중 가장 높았다.

수익률은 하나대투증권(3.94%), 흥국생명(3.88%), 동부화재[005830](3.73%), 현대해상[001450](3.72%)이 뒤를 이었다.

IRP란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개인 부담으로 연금 재원을 추가로 적립·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퇴직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 이름의 신탁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작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계좌 불입액을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 납입 시 연말정산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2만4천원(공제율 13.2%)이다.

공제혜택이 크지만 중도해지가 어려운 데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소득세(3.3∼5.5%)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퇴직연금 비교 공시는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http://www.moel.go.kr/pension)나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퇴직연금 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 정보를 통합해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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