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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방침
중국도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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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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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12만위안 이상 소득자 신고 의무화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외국인 모두 포함
중국정부가 외국인을 비롯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국 국세총국은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방법'을 발표해 내년부터 연수입이 12만위안(1천440만원 상당)이 넘는 소득자들은 반드시 납세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소득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신고의무는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내용을 일괄 신고하는 직장근로자도 뿐만아니라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도 해당된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들의 소득을 먼저 파악한 뒤 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이를 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12만위안 이상 고소득자들은 내년 3월까지 소득내용을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신고해야한다. 미신고자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신고자는 탈세액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중국은 빈곤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대상 소득을 월 800위안에서 올해부터 1천600위안으로 올렸다. 중국은 소득에 따라 11구간으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율은 5-45%에 걸쳐있다.

지방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과세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입 자영업자들의 탈루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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