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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좌이동제 26일 출범…800조 시장 쟁탈전
3단계 계좌이동제 26일 출범…800조 시장 쟁탈전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2.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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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방문·인터넷뱅킹 이용 ‘자동납부’ 계좌이동 가능해져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의 제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란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제도다.

이번 3단계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연결계좌 변경으로 조회, 이체, 자동납부 등이 가능했던 2단계 서비스에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기능을 추가했다.

또 구(舊)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 등의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이용채널 확대에 따른 계좌이동 편의성 증대

계좌이동을 하려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약 800조 규모의 시장 쟁탈전을 앞두고 시중 은행들은 고객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자동이체로 은행을 오가는 금액은 799조원에 달했다. 자동이체를 연결해 놓는 수시입출식 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58조3875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만 추진할 뿐 전문성이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결제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 71%, 만족도 73%, 유용성 80% 등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이후에는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가 도입될 예정이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면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상태(예: 활동, 비활동)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계좌는 해지하면서 ‘본인명의 활동성계좌’로 잔고 이전도 가능해 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장, 금감원, 금융결제원, 하나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2단계 금융개혁이 실천된다는 것은 고객, 즉 국민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금융회사들은 그만큼 고객확보와 유지를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단계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한다.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 계좌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기존 계좌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 모바일뱅킹은 금년 내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된다.

▲각 은행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은행 창구에서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회・변경・해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서의 ‘조회’ 서비스는 매일(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동납부 변경을 기준으로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이동 신청시 소요기간은 최대 5영업일로 동일하다.

▲자동이체 변경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방법은?
‘자동송금’은 변경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변경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기관(페이인포, 각 은행)에서 처리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폰 번호에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 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동송금’과 ‘자동납부’의 차이는?
‘자동납부’는 고객이 요금청구기관(예: 카드・보험・통신사)에게 상품・서비스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이며 ‘자동송금’은 고객이 타 계좌로 주기적 이체를 위하여 스스로 금액・주기를 설정한 자동이체(예: 월세, 회비, 적금납입금)를 말한다.

▲자동송금내역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는?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매분기, 매년 등)인 자동송금은 출금일 2영업일(은행 간 정보교환 소요기간) 이전부터는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매주, 매일 등)인 자동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이 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내 출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직접 수작업으로 이체해야 한다.

▲자동송금내역을 해지・변경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자동송금내역의 해지 및 변경은 실시간으로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단,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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