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가 기준으로 지침 내렸다가 방향선회, 납세자 세 부담 경감
행정자치부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 앞서 행자부는 분양가 기준으로 과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행자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8조 제2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 등으로 실거래가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지게 된다.
그간 지자체들은 통상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해왔다. 이에 행자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해당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들어간 돈에 대해 매기는 것이고 국세건 지방세건 실거래가에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법제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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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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