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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증여관리 강화…피 증여자 세금부과
중국, 부동산증여관리 강화…피 증여자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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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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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무상증여행위, 피 증여주택 대외판매 및 증여행동후속관리 등 면에서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부동산 시장 개인 무상 증여 및 부동산 세수관리를 강화에 관한 관련문제 통지>를 하달, 허위 증여로 탈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할 계획이다.

세무총국은 또 납세자가 무상증여관련 수속을 할 때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매매 양측이 허위증여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증여를 일반증여행위와 기타 무상 증여행위로 분류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증여로 얻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구매시간은 여전히 국가세무총국관련 규정에 의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타무상증여로 얻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구매시간은 증여행위 발생한 후 새로운 주택 재산권 증명서 혹은 부동산등록세 완납증명에서 표기된 시간으로 확정한다.
이 밖에도 피 증여주택을 판매할 경우 소득세를 징수키로 했다.

국가세무총국은 피 증여자가 무상 증여한 부동산을 받은 후 재차 증여 받은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재산양도수입에서 주택증여, 양도과정 중 기 납부한 세금 및 관련 합리적 비용을 차감한 차액을 납세할 소득액으로 하고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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