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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다음주 본격 출범
3단계 계좌이동제 서비스 다음주 본격 출범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2.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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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방문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까지 옮길 수 있어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의 제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고객이 주거래 은행 계좌를 타 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 거래를 자동으로 새로운 계좌로 옮겨주는 제도이다.

계좌이동제 1단계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 '에 접속해 각종 자동이체 항목들을 조회하고 이체 요청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후 작년 10월부터는 2단계 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동납부 조회, 해지, 변경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활용도는 제한적이었다.

이제 26일부터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할 수 있다.

기존 2단계 서비스에서는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3단계부터는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창구에서 계좌이동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 대상 정보도 확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계좌이동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6월부터는 카드·보험·통신 등 주요 업종 위주로 한정된 자동납부 범위가 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는 4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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