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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탈세 노린 전입신고 회피 오피스텔 전수조사
성남시 탈세 노린 전입신고 회피 오피스텔 전수조사
  • 연합뉴스
  • 승인 2016.02.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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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전입신고 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소유주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각종 편법과 탈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성남지역 오피스텔 3만1천여 가구 중 전입신고 한 곳은 1만8천여 가구, 59.3%에 불과하다.

시는 5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입신고가 안 된 오피스텔 1만2천여 가구를 방문해 주거용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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